2009/08/03 14:03 Review/IT
CCL(Creative Commons License) 이란.
요즘 저작권법이 한창 크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(되었었습니다?)
오늘 일을 하다가 아래 링크의 만화를 발견했습니다.
저작권법을 만화로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, 약간의 설명이 부족한듯 하여 글을 작성합니다.
이 블로그에도 CCL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
BY NC ND 표시로 각각 원저작자 표시, 비영리사용, 원본 변경금지 입니다.
비영리로 포스팅을 사용하고, 원본을 변형하지 않고, 원저작자만 표시하면 이 포스팅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.
좀 더 자세한 정보는 CC Kore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좀 하자면.
3번과 4번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3,4번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서로 조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이런 표시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, 1,2,3 번을 조합한다면 이미지로는 이렇게 되고 이 뜻은 "이 게시물(또는 창작물)은 퍼갈수 있지만, 퍼갔을 때에는 저작권자 또는 출처를 꼭 명시해야 하고,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이 컨텐츠에 대한 수정을 금지한다." 라는 뜻 입니다.
어때요. 이제 CCL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?
그래도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CC Korea 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세요.
아래 링크의 만화는 저작권법을 좀 더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,
http://df.nexon.com/?GO=news|notice&TO=&mode=view&no=4846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
이제 창작물의 CCL 표시를 잘 확인해보고 저작권법 위반 고발전화로 부터 자유로워지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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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우..좋은 정보 감사해요....칭칭칭~